낚시배 톤수의 정확한 의미는?
바다낚시를 다니면서 흔히 듣게 되는 배의 톤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넓고 커다란 갈치배 9.77톤, 날렵한 갯바위 배도
9.77톤~
늘 궁금하셨죠?
오늘 여기에서 그 해답을 조금 드립니다.
낚싯배 톤수는 무게가 아니라 용적개념입니다.
선박 무게나 화물의 적재량은 톤(ton)으로 표현
합니다.
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게 단위 뿐 아니라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로도 쓰입니다.
※무게단위 : 1ton=1000kg
용적단위 : 1ton=2.83m3(세제곱미터)
선박 톤수는 크게 부피 개념의 용적톤수와 무게
개념의 중량톤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안의 용적을 표시하는 용적톤수는 다시 전체
총톤수와 순톤수로 구분됩니다.
총톤수는 사방이 모두 둘러싸인(밀폐된) 선체
전체 용적에서 상갑판 상부에 있는 추진, 항해,
안전, 위생 등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뺀 톤수를
의미합니다.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선원실이나 기관실 등의
선박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를 뺀 화물 및
여객 실을 수 있는 공간의 용적을 나타냅니다.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선박국적증서에다
기재해서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중량톤수는 배수톤수와 재화(적재) 중량톤수
있습니다.
배수톤수는 평상시 배의 중량이라 보면됩니다.
선박 중량은 선체가 수면에 잠겨 있는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으며, 이 물의
중량을 배수톤수 또는 배수량이라 합니다.
배수톤수는 적재량에 따라 수치 달라지는데
화물이나 사람 전혀 싣지 않은 선박 자체만의
무게 경화배수톤수, 가득 적재했을때를 만재
배수톤수라고 합니다.
적재중량톤수라고도 부르는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에 짐을 최대로 실은 상태(만재)의 무게
에서 배의 자체무게를 뺀 무게입니다.
최대적재량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다룬 해양수산부 고시(제2015-000호)
제2조 1항에는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라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낚싯배 톤수는 무게가 아닌 용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항해, 안전, 위생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갑판 위의 공간 제외한 선체의 모든 밀폐
공간의 합으로 톤수를 규정합니다.
※선박의 톤수 개념
1)용적톤수
총톤수 : 사방 둘러쌓인 선박 전체 용적에서
상갑판 위 특정장소 뺀 용적
순톤수 : 총톤수에서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를 뺀 용적
부피(1ton=2.83m3 세제곱미터)
2)중량톤수
배수톤수(배수량)
경화배수톤수 : 화물이나 사람을 싣지 않은
선박 자체만의 무게
만재배수톤수 : 화물이나 화물을 가득 적재
했을 때의 무게
재화(적재)중량톤수 : 선박에 짐을 최대한
적재한 무게(만재배수톤수)에서 선박 무게
(경화배수톤수)를 뺀 무게
무게(1ton=1000kg)
※선박톤수란?
선박의 용적이나 중량을 표시하는 단위~
일반 어선의 톤수는 조타기구, 기관실, 어창,
어획물 처리장 및 안전위생 등에 관계 되는
장소를 제외한 총톤수를 말합니다.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낚시 어선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승선 정원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
9.77톤으로 건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보다 톤수가 작은 낚싯배도 많습니다.
●낚싯배 톤수에 대하여 낚시인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10톤 이상 건조하지 못하게 하니
편법인것처럼 보이지만 9.77톤으로 건조
하는 것입니다.
낚싯배는 자체 무게로 톤수 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용적으로 톤수를 결정합니다.
크기 다른 낚싯배도 9.77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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