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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결제상품 | 1) 구매일 기준 7일 이내 : 100% 환불. 단, 7일 이내 부분 취소 환불 및 7일 이후 환불 처리는 회사에 요청 | |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 해상 | 1) 적용업체 - 선상, 갯바위, 좌대낚시, 해상콘도 | |
2) 해당 지역에 풍랑, 폭풍, 태풍주의보 3종류의 주의보 발효시(기상청 발표기준) 100% 환불 | ||
3) 이용 시작 이후에는 환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 - 육상 | 1) 적용업체 – 바다낚시터, 연안낚시터, 수상낚시터(하우스 제외) | |
2) 해당 지역에 강풍, 태풍 2종류의 주의보 발효(기상청 발표기준) 또는 갈수(가뭄)으로 인한 이용 불가시 100% 환불 | ||
3) 이용 시작 이후에는 환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기타 | 일반·현장·티켓 결제상품 | 1) 업체의 사정에 의해 환불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게 요청한다. |
2) 하우스 등 실내 낚시의 경우는 날씨 환불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3) 티켓을 제외한 일반·현장 결제상품의 경우 예약대기 상태에서 취소 시 100% 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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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